[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광주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시 운전자에게 문자로 통지해 자발적인 주정차를 유도하게 하는 서비스를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5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운영서버 도입은 물론 단속차량 및 CCTV에 운영체계를 탑재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 진입시 차량번호를 인식해 운전자에게 단속사실을 통지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시는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홍보 전단지를 제작, 읍면동 및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배너(https://www.gjcity.go.kr) 등을 이용해 보다 많은 시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기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서비스가 운영되면 모바일을 통한 신속한 대민서비스로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교통관련 시민 만족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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