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13일 혼자 사는 70대 노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뒤 태연히 출근하는 등 범죄 정황도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1∼22일 사이 경북 칠곡군에서 홀로 살던 A(72·여)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칠곡군 석적읍 낙동강 인근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남은 혈흔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CCTV를 조사해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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