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강원도는 ‘반값 부동산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는 이날 열린 제242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한 조례는 도의회가 5일 이내에 집행부에 통보하고, 집행부는 행정자치부 보고 절차를 거쳐 20일 이내에 공포 및 시행하며, 도민들은 이르면 3월 초부터 개정한 요율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행 부동산 주택 중개수수료체계는 15년 전인 2000년에 마련한 것으로, 도는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합리한 중개수수료를 국토교통부 개정 권고사항 및 입법예고 의견 등을 반영해 개정했다.
개정한 조례는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이던 기존 고가 구간을 각각 9억원과 6억원으로 개정했다.
또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과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했다.
이 구간의 매매 중개수수료율은 현행 0.9% 이내 협의에서 0.5% 한도로, 임대차 중개수수료율은 현행 0.8% 이내 협의에서 0.4% 한도로 낮췄다.
이 같은 요율체계를 적용하면 고가 구간의 주택 중개수수료가 현재보다 절반가량 줄어든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의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중개업이 도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신뢰받는 방안에 대해 여러모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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