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개정안 공포
내년 2월부터 상습적으로 불량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다 적발되면 해당 식품 매출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 학교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에서는 이른바 ‘에너지 드링크’를 비롯해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는 음료를 팔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등 6개 제ㆍ개정 법률을 공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고의적ㆍ악의적으로 불량 식품을 판매할 경우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 조치하고, 형량 하한제도를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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