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6명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의견을 내렸다.
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대 교수 5명, 법조인 4명,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위원 11명이 참여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송치·불송치 결정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6명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의견을 내놨다.
또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내용 및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내부 수사전문가와 변호사자격을 가진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팀에서 법리 검토를 했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심의 결과를 참고해 최종 결론을 도출한 뒤 오는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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