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0회 이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신분열증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다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박 대통령에 관한 비방글을 60회 이상 올린 최모(58)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검찰 인터넷홈페이지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은 재집권하기 위해 이정희를 잡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지난해 5월부터 대검찰청 홈페이지 자유발언대 게시판에 총 61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씨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고 공소 제기와 함께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앞서 최 씨는 200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치료감호선고를 받고 2012년 치료감호가 끝나 보호관찰 중에 있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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