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간통죄 위헌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녀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결정한데 대해 남성은 찬성, 여성은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20∼30대 미혼남녀 613명을 대상으로 헌재의 판결에 대한 의견을 설문한 결과 남성의 66.3%는 간통죄의 폐지, 여성의 62.3%는 간통죄가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간통죄 폐지를 지지한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남성의 경우 외도가 범죄적 행위가 아니어서(32.8%), 사생활에 대한 공권력 낭비이기 때문에(25.9%),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자유에 대한 과잉 침해이기 때문에(16.2%) 등을 꼽았다.
여성은 그간 간통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드물거나(25.6%), 유명무실한 간통죄를 보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20.9%)라고 답했다.
반면 간통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남성은 성도덕 의식저하와 성문란을 야기(48.0%), 여성은 불륜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형벌권 필요(22.5%)를 가장 많이 거론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남성은 반성하면 한 번은 용서하고 기회를 준다(39.9%), 여성은 과반수(52.9%)가 이혼·손해배상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는다고 답했다.
배우자의 외도를 막을 수 있는 장치로는 남성(34.7%)과 여성(35.2%) 모두 정기적인 부부간 대화와 소통을 가장 많이 꼽았다.
듀오 관계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가 이성과 접촉하는 것을 더 민감하게 여기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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