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퇴직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노후 공적연금을 받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퇴직 후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얻고서 2년 안에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신청을 해야했지만, 이 같은 신청기간 제한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얻은 뒤 2년 이내, 퇴직 일시금을 받지 않았으면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계신청을 해야 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8월 7일부터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연금을 연계한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시행했다. 직장인에서 공무원으로, 공무원에서 직장인으로 이동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후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각각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각 연금의 수급조건인 최소 가입기간(국민연금 10년 이상, 공무원연금 20년 이상)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연금으로 옮기면 연금으로 받지 못하고 각 연금에서 주는 일시금만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직장인으로 국민연금에 8년 가입했다가 공무원이 돼 15년간 공무원연금을 들고 퇴직한 경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둘 다 받지 못하고 각 연금에서 일시금만 돌려받았다.
국민연금 수급 가능한 최소 가입기간(10년)과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2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연계할 때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해 연계결과 통지서를 받고 난 뒤에는 연계 취소를 할 수 없다.
또 각 직역연금에서 20년 이상 가입한 후 국민연금과 연계신청하면 해당 직역연금의 수급시기보다 연계연금 수급이 더 늦어질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http://www.ppsl.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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