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갑렬(61) 전 체코 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다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15일 열린 오 전 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과 같은 1년6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오 전 대사는 1심에서 범인도피·은닉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친족간 범인도피·은닉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김엄마’ 김명숙씨를 통해 유병언에게 편지를 전달하도록 시키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했으므로 유죄로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원심 판단이 옳다”며 “피고인은 공직자로 살아오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산도 집과 퇴직연금이 전부인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으니 이 점을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오 전 대사는 최후진술로 “마음이 무겁다.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4월 말부터 5월 10일까지 순천 별장에서 검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유씨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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