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용인)기자]경기 용인시는 토지 24만1762필지에 대한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용인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2.9% 상승(처인구 3.6%, 기흥구 2.8%, 수지구 2.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기흥구 신갈동 60-16번지 롯데리아건물 부지로㎡당 634만3천원이며, 최저지가는 기흥구 중동 산43-20번지로 ㎡당 1800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최고지가는 처인구의 경우 김량장동 133-63번지 우리은행건물 자리로 ㎡당 633만4천원, 수지구는 풍덕천동 712-6번지 수지구청 뒤편 수지프라자 자리로 ㎡당 574만7천원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부터 토지 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되며, 각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 홈페이지(http://www.yongin.go.kr) 공시지가 열람란에서도 경기도 전체 지가를 포함해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민원신청)에서도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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