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의 입장부터 먼저 통일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개정된 국회법 조항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두고 의견이 갈려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지난 29일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보내기에 앞서 면밀하게 재검토해 달라고 국회에 당부한 바 있다”며 “국회법 조항의 강제성 유무에 대한 입장이 먼저 통일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입법이 상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국회가 판단하면 정부에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그 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여야는 이 규정의 강제성 유무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국회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규정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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