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스미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중간에서 훔쳐 물건을 산뒤 되파는 방법으로 약 100여일만에 2700여만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컴퓨터등사용사기등의 혐의로 이모(21) 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흔 이모(24)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0월께 중국인 해커로부터 스마트폰 소액결제 문자를 중간에서 훔쳐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앱을 받아 물건을 산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중국인 해커가 보내준 정보를 이용해 소액결제로 빔프로젝터, 하드디스크등을 산 뒤 이를 중고나라 등에 되팔아 총 2699만3380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이어 악성프로그램을 중국에서 보내면 다량 발송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 무료 문자발송 사이트를 통해 문자를 발송한 뒤 1만건당 10만원에서 15만원의 돈을 받기로 했다. 이들은 택배문자 등을 가장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 총 36만7235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했다.

또 이들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해커로부터 181만5860명의 개인정보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