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2년형 확정 판결…의원직 상실

조국혁신당 비례 13번 백선희 교수 승계 대상

자료 살펴보는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로써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하며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당장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

이와 관련 혁신당은 비례대표 다음 순번자에 서둘러 의원직을 넘겨 표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표 유죄 확정 시 대응방안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비례의원직을 승계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빠른시간 내 절차를 마치고 승계자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궐원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궐원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12석의 의석을 확보한 혁신당의 비례 13번은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