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2년형 확정 판결…의원직 상실
조국혁신당 비례 13번 백선희 교수 승계 대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로써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하며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당장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
이와 관련 혁신당은 비례대표 다음 순번자에 서둘러 의원직을 넘겨 표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표 유죄 확정 시 대응방안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비례의원직을 승계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빠른시간 내 절차를 마치고 승계자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궐원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궐원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12석의 의석을 확보한 혁신당의 비례 13번은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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