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이식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ㆍ경남 등 병원 15곳의 원장들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병원들에 제대혈을 불법으로 판 제대혈 치료제 유통업체 6곳의 관계자 1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대혈 이식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이 병원들은 2011년 7월부터 올해 중순까지 환자들에게 각각 1000만원∼2500만원을 받고 제대혈 줄기세포를 치료 목적으로 불법 이식했다.
제대혈은 ‘제대(탯줄)속에 흐르는 혈액’으로 임신부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이나 태반에 들어 있다. 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이식 치료를 허가하고 있다. 이 법은 제대혈을 사고파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대혈 치료제 유통업체들은 건당 수백만원을 받고 병원들에 이를 공급했다.
이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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