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작년 육군 28사단에서 엽기적인 집단구타로 사망한 윤모 일병이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결론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31일 “지난 5월말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윤 일병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보훈보상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혜택을 받지만 연금액은 ‘월 80만원 이상’으로, ‘월 114만원 이상인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만 인정받는다”며 “직접 관련이 없으면 보훈보상대상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 당국은 윤 일병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일부항목을 28사단 장교가 대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통상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군에서 장례 및 보상절차를 지원하고 있는데, 28사단 장교가 이 과정에서 유족의 동의를 얻어 등록신청서를 대신 작성했다”면서 “사인을 누가 했느냐 부분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좀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유가족이 경황이 없으니깐 군에서 도와주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조작하기 위해 대필했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서 서식이 2개 있는데 국가유공자든 보훈보상대상자든 어떤 것을 내더라도 법 요건에 따라 서식과 상관없이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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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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