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확대 성형수술을 받다 숨진 여성에게도 보장보험 약관에 따라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김종원)는 가슴성형수술 중 사망한 A씨의 가족이 손해보험사 2곳을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등으로 정맥마취를 한 뒤 가슴확대수술을 받았다.
한 시간 반쯤 수술이 진행됐을 무렵 호흡불량 상황이 발생했고, 종합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열흘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 가족은 이 성형외과 원장과 5억5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가족들은 또 A씨가 2년 전 보장보험을 들어놓은 2개 보험사에 대해 상해사망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일반상해사망시 보험사가 각각 1억원, 2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이었다.
보험사들은 성형수술 중 숨진 A씨는 수술에 스스로 동의를 했으므로 우연한 외래 사고로 입은 상해로 사망한 경우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성형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도 이런 상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에게 다발성 장기부전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과거력이 없었으므로 수술 중 발생한 심폐정지는 의료진의 감시소홀 또는 응급처치 미흡 등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진원 기자/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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