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과 관련해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긴 사건의 대부분은 대형 로펌인 ‘김앤장’이 법률대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2006∼2013년 확정된 공정위 행정처분 관련 판결은 총 394건으로 공정위는 이중 125건(31.7%)에서 패소(일부 패소 포함)했다. 또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의 원고 측 대리인이 김앤장인 경우가 53건으로 전체 패소 사건의 42.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율촌(19건ㆍ15.2%), 태평양(18건ㆍ14.4%) 순이었다.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의 약 72%가 3개 로펌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신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들이 대형 로펌에 포진해 맥을 못추는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형성한 공적 네트워크를 대형 로펌에 재취업해 사적으로 쓰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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