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구글이 저서들을 스캔해 전자도서관에 모으는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뉴욕에 있는 제2 순회항소법원은 16일(현지시간) 구글이 저서들을 스캔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라는 작가협회(Authors Guild)와 일부 개인작가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글의 전자도서관은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구글은 지난 2004년부터 저서들을 스캔하기 시작해 이미 2천만권의 장서를 전자도서관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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