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4일(현지시간)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부 장관이 하원에서 일반인들의 웹사이트 방문기록을 법원의 영장없이 확인할 수 있는 ‘수사권강화법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정보통신 및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IPS)가 고객의 인터넷 방문 기록을 12개월 동안 보관해 경찰과 정보기관이 별도의 법적 절차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접속 기록 외의 사용기록(검색 및 대화 내용)은 접근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장관은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을 이용한 위협도 커진 만큼,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법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13년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의 통신감시 활동을 폭로했던 전직 미국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트위터에서 “광범위한 사찰을 합법화했다”고 비난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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