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동의없이 수집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졌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부장 이영진)는 5일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애플이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보 유출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애플의 배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8월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에 위치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태료 처분 후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은 곧바로 애플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1심에서 패하자 원고 2만8000여명 가운데 299명만 항소심에 참여했다.
jin1@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