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울산지검은 4일 헤어지자는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A(32·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5월 4일 남자친구 B(32)씨 집에 찾아가 B씨 아버지(59)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버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흉기로 피해자의 손목에 상처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인을 목 졸림에 의한 질식으로 밝히고, 현장 범행도구에서 A씨의 DNA를 확인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니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러나 경찰에서 “문이 잠겨있어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변호인도 다른 사람의 범행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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