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철도부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관련법을 대표발의한 이른바 ‘철피아’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최종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조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2013년 7월까지 총 6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의원이 금품을 받고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삼표이앤씨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및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임기를 마치고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는 과정에서 삼표이앤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고 당선 후에도 소관 상임위원회 이해당사자인 삼표이앤씨로부터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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