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고양)기자] 고양시(시장 최성)는 설 연휴를 고려해 이달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2월 11일에서 16일까지로 5일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납부기한이 설 연휴와 겹쳐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기한을 연장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매월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난해까지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가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으로 변경돼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지급 총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이현옥 세정과장은 “관내 소재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는 변경된 면세기준에 따라 2월 16일까지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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