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 노정환)는 학교 공금 수억원을 빼내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심화진<사진> 성신여대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심 총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학교 공금 3억7800여 만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고문 변호사에 자문한 결과 변호사 비용 지출에 교육 목적이 있다고 판단돼 교비에서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성신여대 총학생회, 교수회, 총동창회는 지난해 5월 교비 7억원을 개인 소송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로 심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심 총장은 같은 해 7월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에도 연임에 성공했다. 심 총장은 2007년 4월 처음 선출돼 세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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