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김범일(64) 대구시장이 업무추진비 173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일 김 시장에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을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대구시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김 시장 임기 중 업무추진비 부당사용’과 관련한 본지보도(2014년1월9일 11면)와 관련해 김 시장이 2008년 3월11일부터 2010년 1월까지 대구시 공무원 현금 지급 13건(1250만원), 여 공무원 출산 축하격려금 16건(480만원) 등 총 29건(173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대구시가 2010년 1월께 자체감사를 가져 김 시장이 대구시 공무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2010년 1월 이후는 대구시 공무원들에게 현금 지급을 중단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 공무원 선거개입 건도 관련 자료를 검토해서 적절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 1월 6ㆍ4지방선거 3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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