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양주)기자] 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주차장, 차고지 등 관내 49개소에서 자동차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단속은 오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단속지역은 관내 주차장 27개소, 차고지 22개소 등 공회전 제한지역이며,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집중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1차계도(경고)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한편,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인 경우 냉ㆍ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ㆍ소방ㆍ구급차, 냉동ㆍ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인체에 유해한 초미세먼지의 86%가 자동차 매연에서 발생되며,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3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된다. 특히, 20년 이내에 생산된 차량들은 30초만 예열해도 충분하다”며,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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