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공천에서 떨어뜨려야 한다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윤상현<사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녹취록 파문 유출 관련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윤 의원이 지난 1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녹취록을 유출한 인물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이 고소장을 통해 개인 사이에 대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해 유출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유출한 사람을 찾아내 처벌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하고, 윤 의원 측 진술 조사와 통신 자료 등을 토대로 본격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27일 새누리당 관계자와의 통화를 통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공천에서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고 이 같은 발언이 유출된 녹취록을 통해 알려졌다.
막말 논란에 윤 의원은 결국 새누리당 후보 공천에서 배제된 뒤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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