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경찰서가 채팅 앱으로 손님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한 A씨(27)와 매수남 B씨(35)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7일 경북 예천군 충효로 Y모델에서 채딩앺 으로 B씨를 유인, 화대비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
경찰의 이번 검거는 채팅앱 악용 성매매 특별단속기간에 따라 채팅앱에 접속 모니터링 중 불법 성매매를 암시하는 “지금 만날 사람”을 발견해 경찰이 성매수남으로 가장해 만나자고 약속한뒤 현장을 덮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채팅 앱으로 음성적인 불법 성매매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ksg @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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