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시흥)기자]시흥시(시장 김윤식)는 생활쓰레기 무단 배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6년 무단투기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1/4분기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특히, 정왕동 일반주택지역의 경우 생활쓰레기 중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품과 분류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정비닐 봉지 등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조사를 통하여 242명의 무단투기 행위자에게 24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현재 이 지역에 설치된 6대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상반기 중 16대로 확대 설치하여 감시체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강화하고 건물·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결유지의무 준수 및 건물 입주민의 쓰레기 무단배출에 대한 관리를 당부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이 지역의 청결한 거리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주민, 부동산중개업소, 주택관리업체, 청소용역업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배출방법 홍보, 건물입구 배출안내문 게시, 동영상제작 배포 등 홍보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이해당사자 간의 거버넌스 회의를 통한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소 등 올바른 배출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천이 필요하다”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동 주민의 행복한 걸음을 주제로 주민이 함께 하는 동행HOUSE(함께 노력하는 건물에 1년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동행STORE(종량제봉투판매소의 종량제봉투 진열홍보대 설치를 통한 종량제봉투 사용홍보), 동행지기(시민참여 단속활동)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밝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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