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병원 자료 삭제하고 나와라”…경찰, 해당글 작성자 이메일 확보해 추적
뉴스종합| 2024-03-04 12:09
경찰이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게시글 작성자가 사용한 이메일을 확인해 추적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경찰이 4일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게시글 작성자가 사용한 이메일 주소를 확보해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 정례간담회에서 “의사나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사무실 서버 압수수색과 자료 분석 과정에서 해당 게시글 작성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이 나왔다”라며 “내용을 확인해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뒤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해당 작성자가 의료인이냐’는 질문에 “현재 확인해봐야 한다. 실제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한 것”라며 “해당 회사에 이메일 사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 정보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메디스태프에는 지난달 19일 ‘[중요]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으로 사직하는 전공의들에게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다.

해당 글에서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폴더에 지우고 나와라. 세트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꾸고 나와라”는 내용과 함께 간호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도 바꾸고 나오라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메디스태프의 서초구 서초동 소재 본사를 압수수색해 서버, PC, 노트북 등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가 된 게시글의 작성자 IP 추적을 하고 있다.

다만 메디스태프 측은 서버를 압수수색해 해당글 게시자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메디스태프 측은 ”메디스태프 사무실과 서버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게시자의 이메일을 확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메디스태프는 가입 과정에서 이메일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회사 서버도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메디스태프 측 관계자는 “경찰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압수한 전자기기를 모두 반납하고, 압수한 전자 기록 모두 폐기했다고 통보했다”라며 “경찰은 메일 정보로 (해당글 작성자를) 알아낸 것이 아닌, 게시물 검색 등 제3의 방법으로 (해당글 작성자)를 알아냈다”고 말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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