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목적 향정의약품 복용해 당시 정상운전 불가’ 특가법 적용

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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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서울 강남에서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전날 운전자 김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경찰 송치 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이달 2일 오후 1시께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 39분께 김씨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김씨 차를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