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자 300여명의
재직 회사·퇴사 사명·퇴사일 등 개인정보
불법 대부업체에 넘겨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약 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직원이 해당 정보를 불법 대부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2022년 8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고용보험 가입자 약 300여명의 재직 회사, 퇴사한 회사명, 퇴사일 등의 정보를 불법 대부업체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5월에 퇴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 이를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직원이 불법 대부업체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 또한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하던 도중 해당 직원이 불법 대부업체에 정보를 넘긴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지난 4월 불법 대부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대전지검에 해당 직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