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디딤돌대출 한도 제한

수도권 ‘집중 관리’

“철회해달라” 국회청원 진행중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내일부터 수도권 디딤돌대출의 한도가 줄어든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의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이 제한되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내일부터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의 ‘방 공제’ 면제와 후취담보대출이 제한 받는다. 방 공제 면제를 중단하면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액은 5000만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는 디딤돌대출을 실행할 때 소액임차인에게 보장하는 최우선변제금(방 공제)을 대출 금액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보증상품 가입을 통해 포함해줬다.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원이다.

하지만 가계대출 잔액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정책대출도 옥죄기로 한 것이다. 예시로 경기도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지금은 디딤돌대출 가능액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한 3억5000만원이지만, 내일부터는 최우선변제금 4800만원을 뺀 3억2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를 살 때는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출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없을 때, 먼저 돈을 빌려준 뒤 주택 완공으로 소유권 설정이 가능할 때 담보를 설정하는 후취담보대출을 중단하는 데 따른 것이다. 단 이날까지 접수된 대출에 한해서는 후취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고, 방 공제도 적용된다.

일부 예외사항도 있다.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구입할 시에는 적용 대상에서 뺀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 80%를 그대로 두되, 방 공제 면제와 후취담보대출은 해주지 않는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도 한도 축소 제외 대상이다.

국회청원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이같이 서민들을 위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이 제한받자, 아직 내집마련을 하지 못한 이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직장인 C씨는 “디딤돌대출을 LTV 80%까지 받아 집을 살 예정이었다”며 “그런데 정부의 정책으로 방 공제 면제가 제한되니 아내가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딤돌대출 제한으로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로 내몰릴 것이라며 이를 철회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다수 올라왔다. 정모씨는 “현재 청약을 진행중인 가구가 후취담보대출 거절로 디딤돌 대출을 받지 못하면 4%에 육박하는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과 상충한다”고 주장하며 ‘수도권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규제 철회에 관한 청원’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4140명이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