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밑바닥까지 봤다”

“즉각 직무정지 시켜야”

입장 밝히는 조국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4시 40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밤중에 뜬금없이 ‘소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절차도, 요건도 지키지 않은 불법 행위다. 모든 국민은 경악했다”고 했다.

그는 “국가비상사태를 만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대통령”이라며 “이는 내란이었다. 군사 반란이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바로 반국가세력”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또 “계엄법 2조 4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논의한 흔적이 없다. 즉,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대통령 계엄선포 이후 2시간 반 만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엄선포 해제 결의문을 채택하고 즉시 정부에 이송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새벽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해놓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안 돼 계엄 해제를 결정 못했다고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 친위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 그것도 실패한 쿠테타에 불과하다”며 “군사반란 세력이 탱크로 시가지를 막아섰던 1979년 이후 45년 만의 계엄령”이라고 했다.

또 “이를 건의했다고 알려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한 자들은 모두가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이들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그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로 15가지를 정리해 낸 바 있다. 여기에 ‘내란의 죄’까지 더해졌다”며 “5.18 재판부는 ‘의원의 국회 출입, 회의 소집을 막으면 헌법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그 자체가 내란 범죄’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했다. 전두환, 노태우씨가 이에 따라 처벌받았다”며 “국헌문란이자 군사 반란인 이 불법 계엄을 따를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다”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우리 국군에게 경고한다. 군은 즉시 제자리로 돌아가 국민의 지시를 기다리라”며 “국회 의결로 무효화된 비상계엄을 시행하려 한다면 범죄행위다. 군 형법 5조 ‘반란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는 “이제 우리 모든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밑바닥까지 봤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선을 넘어서고 있다”며 “더 두고 볼 수 없다.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존재이자, 헌법을 파괴하고 짓밟는 범죄자”라며 “해가 뜨면 즉각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