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무효인 비상계엄 발령해 헌법 위배”
탄핵소추되려면 與에서도 찬성표 나와야
“‘최소 6명 이상’ 與 의원 찬성 직접 확인”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오는 5일 자정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으로, 6일 자정께부터 표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43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28분경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헌법을 위배했다”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들이 놀라 국회로 곧바로 달려왔다. 그런데 군과 경이 국회를 감싸고 의원들이 표결하러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며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회 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서 내란”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혹시 계엄사 포고령에 국회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표현이 있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오로지 국회는 계엄을 해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계엄에 따라 기능을 제한받지 않는다”며 “그래서 포고령 자체도 위헌이다. 이런 것이 다 일련의 내란 행위”라고 덧붙였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전원인 총 191명(민주당 170명·혁신당 12명·개혁신당 3명·진보당 3명·기본소득당 1명·사회민주당 1명·무소속 1명)이 이름을 올렸다.
야당은 오는 5일 오전 0시가 지난 시점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다. 야당은 보고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전략이다.
탄핵소추안은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6~7일 사이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새벽 0시1분에 본회의가 열릴 텐데 그때 보고될 것”이라며 “6일 새벽 0시2분부터는 표결이 가능한 상태다. 표결을 그때 할지, 그것보다 늦게 할지는 상황에 따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국민의힘(108명)에서도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어제 저희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했다”며 “이 의원의 얘기에 의하면 최소 6명 이상 여당 의원의 찬성 의사를 직접 확인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여당 의원들과 인연이 있는 만큼, 개별 설득 작업을 충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