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등 서해5도 지역 출신학생은 내년 대학입시부터 모집 정원 1% 내에서 정원외 입학으로 대학에 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시행령’을 최근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신입생 입학정원의 1%, 모집단위별 정원의 5% 내에서 서해5도 출신 학생을 정원외 선발할 수 있다. 서해5도에는 현재 고등학교 3곳에서 매년 30∼40명만 졸업한다. 김대우 기자/dewkim@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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