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4일 오전 10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3일 밝혔다.
이 회장 소환조사는 검찰이 지난해 10월13일 태광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공개 수사를 본격화한 지 83일 만이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차명주식과 채권, 부동산, 유선방송 채널선정 사례비 등을 통해 최고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관리한 혐의를 조사하고 추가 소환 여부와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질문 분량이 꽤 많은 만큼 실제 소환을 더 할지는 당일(4일)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 일가가 거액의 부외자금으로 사익을 챙기고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고자 그동안 그룹 핵심 관계자 수십여명을 소환하고 이 회장의 자택과 계열사 사무실 등 10여곳을 뒤졌다.
또 돈 관리를 총지휘한 이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 태광산업 전무도 조만간 소환키로 하고 구체적인 출석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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