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맺은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현대그룹은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4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뒤집기 위한 의도로 MOU를 체결한 채권단의 주장과 논리가 법원에 의해 여과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대그룹은 항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채권단(주주협의회)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MOU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airins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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