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시가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구입하면서 값을 제때 치르지 않은 혐의(사기)로 연예인 강병규(3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09년 6월 지인인 최모 씨가 운영하는 서울 삼성동의 시계판매점에서 “친한 형이 내가 전에 차던 시계들과 같은 모델을 구입하고 싶다고 한다”며 명품 시계 3점을 가져가 약정한 기일인 일주일 안에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강 씨는 앞서 지난해 3월에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백웅기 기자/kg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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