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0일 용산참사 당시 망루 농성을 하고 진압 중인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등 6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이고 벌금형이 없는 점에 비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충분한 선처라고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 등은 2009년 1월 용산참사 때 남일당 건물에 4층 규모의 망루를 설치해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화염병을 던져 진압에 나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외에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다른 농성자 7명은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4~5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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