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서도 미용실 영업이 가능해진다. 또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청소년도 심야 시간대에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철역에서도 미용실이나 이용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하철역을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할 수 없어 미용업 신고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일부 서류를 보완하면 지하철에서도 이ㆍ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 주소지의 시ㆍ군ㆍ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이ㆍ미용사 면허를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4시간씩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도 3시간으로 줄어든다.
개정안은 또 청소년 심야 출입 제한시간인 오후 10시 이후라도 친권자나 후견인의 출입 동의서를 업주에게 제시하면 청소년도 찜질방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청소년의 무분별한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동의서에 청소년 및 친권자 등의 인적사항과 출입사유, 영업자의 확인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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