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정보공개시스템
5월부터 결제수단에 추가 오는 5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토지대장 열람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등의 민원 수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민ㆍ농협ㆍ비씨ㆍ삼성ㆍ신한ㆍ제주은행ㆍ한국씨티은행ㆍ한국외환은행 등 8개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5월부터 정부 민원 대표 포털인 ‘민원24(minwon.go.kr)’와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의 결제 수단에 신용카드 포인트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토지대장 열람(200원)과 토지이용계획 확인 신청(1필지당 1000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평균 800원),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1000원) 등 770가지 민원 수수료와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등을 신용카드 포인트 점당 현금 1원으로 쳐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표 등ㆍ초본과 건축물대장 등ㆍ초본 발급 등 민원24에서 수수료가 면제되는 민원은 해당사항이 없다. 김대우 기자/dewkim@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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