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실태 조사
작년 위반비율 4.1%P 증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및 동반성장 환경이 노무현 정부 말기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0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원사업자 5000개를 대상으로 2009년 하반기의 하도급거래 관련 법위반 및 제도운영 실태를 조사한 뒤 원사업자 조사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 9만5000개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하도급 거래가 있었다’고 응답한 3580개 업체 중 1682개 업체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응답해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47.0%였다. 이는 2008년 42.9%, 2007년 43.9%보다 각각 4.1%포인트와 3.1%포인트 높은 것이다.
하도급 서면계약 비율도 2009년에 78.3%로 2007년 80.8%, 2008년 83.1%보다 나빠졌다.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도 현금성 결제비율은 줄고, 어음결제비율은 높아졌다. 2009년 현금성결제(현금, 기업구매카드, 구매자금대출 등 포함)는 92.9%로 2007년 95.3%, 2008년 93.2%에 비해 하락한 반면 어음결제비율은 5.5%로 2007년 4.6%, 2008년 5.0%보다 높아졌다.
하도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 가운데 만기일 60일 초과 장기어음 지급업체비율은 24.9%로 2007년 20.4%, 2008년 19.9%에 비해 많아졌다.
수급사업자와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기술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업체비율도 2008년 49.2%에서 2009년 48.2%로 1.0%포인트 감소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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