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4일 구속된 피의자와 불법 면회를 시켜주는 조건으로 사건 관계자에게서 향응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검찰수사관 조모(4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일하던 지난해 6월 영등포구치소에 구속돼 접견금지 조치된 피의자의 지인에게 부탁을 받고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주임검사에게 부탁해 피의자와 면회할 수 있도록 해줬다. 조 씨는 이 같은 면회 알선 대가로 다음날 100여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 접대를 받는 등 9차례에 걸쳐 470여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 씨는 피의자 수사를 맡은 검사와 친분이 있는 데다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점을 이용해 “수사 해결에 도움이 될만한 사람”이라고 속여 지인을 면회할 수 있게끔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조 씨는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1월 파면됐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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