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외 탈세 잡기에 팔을 걷어 부쳤다. 올 연말까지 한국과 무역.금융거래가 있는 조세피난처 대부분과 조세정보교환을 맺기로 했다.
이미 국세청과 관세청 등 집행당국이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 및 과세에 나선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7일 “올해 리히텐슈타인, 도미니카공화국등 총 10여개 국가 및 조세피난처와 조세관련 협약을 개정 또는 신규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렇게될 경우 한국과 무역.금융거래가 많아 역외소득 탈루가능성이 큰 곳과는 사실상 조세조약을 모두 체결하게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들어 이미 오스트리아, 브루나이와 조세협약을 개정했고 코스타리카와는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만 총 39개 국가 및 조세피난처와 조세관련 협약을 개정 또는 신규체결하는 등 역외탈세 대응을 강화하기 시작한 2009년 하반기 이후 총 43곳과 성과를 이뤘다.
정보교환협정 등을 체결된 곳과는 ▷개인.기업의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 ▷회사 주주 등의 신원확인 ▷기업의 특정 거래와 관련된 회계기록 및 재무제표 ▷개인.기업 명의로 개설된 계좌 명세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한 정보 교환이 가능해진다.
특히 작년 12월 스위스와 조세조약 개정에 합의, 올 하반기부터는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놓은 재산에 대한 금융정보를 조세당국이 파악할 수 있게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조세정보교환과 투명성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 등 역외탈세 관리 강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올해 우리나라는 역외탈세를 발본색원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kimh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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