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9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개발 지연으로 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경제자유구역의 12개 단위지구 90.4㎢의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은 568.3㎢에서 477.9㎢로 15.9% 축소됐다.
총사업비는 당초의 104조5633억원에서 87조1102억원으로 17조4531억원 절감된다.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곳은 인천은 영종도 계획 미수립지 등 39.9㎢이고, 부산ㆍ진해는 그린벨트와 마천지구 등 21.7㎢, 광양만은 여수공항과 선월지구 등 7.0㎢, 새만금ㆍ군산은 군산배후지구 16.6㎢, 대구ㆍ경북은 성서5차산업단지와 수성의료지구 등 5.2㎢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조기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용역결과가 나오는 내달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정책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 단위사업지구 중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조기개발 추진계획 이행상황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국고를 차등지원하는 등 조기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kimh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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