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불법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윤모(59)씨 등 수산물 판매업체 대표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노르웨이산 고등어 4000㎏을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가게에서 제품명, 업소명, 유통기한,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고 이를 직접 진공포장해 50㎏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 외 백모(59)씨 등 2명도 노르웨이산 원물 고등어 5000㎏과 2000㎏을 각각 구입한 뒤 이를 따로 진공포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윤씨의 경우 현장에서 50㎏을 유통하려다 적발됐지만, 수입업체측 거래내역으로 봤을 때는 4000㎏ 모두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모두 총 1억원 상당(1만㎏)의 고등어를 불법 판매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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