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빼먹는 ‘간 큰 근로자’는 앞으로 부정수령한 실업급여액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건설일용근로자 가운데 적지 않은 인원이 사업주와 공모해 피보험자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부정수급 징수 금액을 기존 2배액 징수에서 5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 1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200만원만 징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500만원까지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죄질에 따라 징수금액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케이스는 죄질이 아주 나쁜 경우”라며 “근로자와 공모한 사업주에 부진정 연대채무관계를 물어 최대 5배까지 징수하는 방안을 입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발표된 감사원 감사에선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실업급여를 수령한 건설일용근로자 456명(총 10억5000여만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박도제 기자/pdj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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