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사태, 구제역 등과 같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발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행안부 장관이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해제권을 갖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만 소속 공무원의 비상근무를 발령, 해제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도 국무총리 명을 받아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비상근무 요령이 수정돼 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적이 침투ㆍ도발하면 해당 지역 공무원은 연가를 중지하고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하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연가를 억제하고 10분의 1 이상이 근무하게 된다.
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이 있으면 해당 지역에서는 연가를 중지하고 직원 5분의 1 이상이 근무한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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