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동주택 단지 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현을 위해 대폭 상향된 무장애 설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설계기준은 지상 옥외공간, 부대복리시설, 장애인 화장실 등 아파트 주거동 외부 공용 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서 규정하는 ‘무장애 1등급’ 수준으로 계획됐다.
지난 1999년, 공동주택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무장애 공간 설계를 도입했던 LH는 욕실 단차 제거 등 15종의 편의시설을 장애인ㆍ고령자가 입주하는 경우 무료로 설치해 왔다.
LH는 이번 설계기준 정비로 무장애 설계범위를 집안 내부에서 단지 전체까지 확대했다.
또한, 장애인ㆍ고령자만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서 벗어나 보도 폭 확대 등으로 장애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이 되도록 계획했다.
설계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중 건축물 분야에서 규정한 내용을 근간으로 해 총 65개 항목을 대상으로 수립됐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설계되는 모든 LH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기준이 상향된 주요 내용으로는 휠체어 뿐 아니라 유모차도 교행이 가능하도록 보행로 폭을 1.5미터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주민공동시설 주출입구에는 자동문을 설치해 출입 편의성을 높이고, 장애인 화장실의 크기 확대 및 비데 설치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설계기준 정비에 만족하지 않고 진정한 유니버설디자인이 구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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